예방접종 피해 신속 보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접종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인정 전이라도 보상을 즉시 시행하도록 함.

2.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ㆍ보상하도록 함.

이 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예방접종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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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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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