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성매매 직업 제안·알선 금지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17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주들이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 불법적인 일자리를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금지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은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구직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직업 알선을 엄격히 단속하고, 구직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안전하고 책임 있는 직업안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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