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8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 시행 당시 주택ㆍ택지ㆍ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어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의 규정을 적용시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지상에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을 완화하고,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역 개발에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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