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시스템 개선: 현행법에서는 회계 업무와 관련된 감독 시스템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2.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국가로부터 보조금, 지원금, 출연금을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 관청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그 외에도 공익법인의 사업계획·예산 작성과 사업실적·결산 보고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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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