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시스템 개선: 현행법에서는 회계 업무와 관련된 감독 시스템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2.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국가로부터 보조금, 지원금, 출연금을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 관청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그 외에도 공익법인의 사업계획·예산 작성과 사업실적·결산 보고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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