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피해자 대리인의 삭제 지원 확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의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삭제 지원을 위해 가족 이외의 대리인도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해자가 직접 삭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가 필요에 따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허위영상물 등 모든 불법정보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요청을 존중하고,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의 법적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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