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법인 등록 범위 확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등록 신청자격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 발생 시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적인 조직이며, 산림사업법인의 자격 요건에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자격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다양한 형태와 비영리 법인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로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며, 산림사업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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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