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법정 보고사항 간소화 및 수익사업 자율성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의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와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동조합의 총회 개최, 주소 변경, 임원 선임, 조합원 변동 등의 보고사항을 법에서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2. 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 승인 절차를 제한하여 협동조합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3.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후 보고: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수익 사업의 경우, 사후 보고로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