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법정 보고사항 간소화 및 수익사업 자율성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9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의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와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동조합의 총회 개최, 주소 변경, 임원 선임, 조합원 변동 등의 보고사항을 법에서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2. 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 승인 절차를 제한하여 협동조합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3.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후 보고: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수익 사업의 경우, 사후 보고로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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