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점검에 드론ᆞ로봇 이용 허용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는 가스시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유지와 순회점검을 위해 드론이나 지능형 로봇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이를 통해 교량이나 고층 건물 등 접근이 어려운 곳의 도시가스 배관 점검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점검에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인력과 차량이 직접 점검하는 데 따른 위험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도시가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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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