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농약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3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시설 설치 허용

  • 현재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토지이용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구역에도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농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효율적인 농산물 생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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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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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