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농약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시설 설치 허용
- 현재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토지이용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구역에도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농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효율적인 농산물 생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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