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6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 폭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매점매석 행위나 긴급수급조치 위반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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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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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