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6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 폭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매점매석 행위나 긴급수급조치 위반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