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및 대륙 철도 연결 근거 마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철도 사업은 남북경협 사업의 최우선 과제이며, 동해북부선의 건설이 빨리 이루어지고 한반도 철도망과 대륙 철도망이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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