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및 대륙 철도 연결 근거 마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0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철도 사업은 남북경협 사업의 최우선 과제이며, 동해북부선의 건설이 빨리 이루어지고 한반도 철도망과 대륙 철도망이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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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윤관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