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하기 위한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2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위탁선거의 범위 확대: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를 제도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무위탁선거 대상에 추가함.

2. 관련 규정 정비: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를 위탁선거로 명시하여 선거운동 기간, 방법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청렴한 선거환경 조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도 관리함으로써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조정함.

법안의 취지는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주적인 선거 문화를 강화하고, 기존의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 관리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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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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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