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현재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낳았을 때 다른 부모(배우자)가 쉴 수 있는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고, 아이와의 처음 정을 다지는 데 필요한 시간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2.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아이가 8살이 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이나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가 일과 집안 일을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과 가족 생활을 둘 다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로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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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