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비치와 열람 거부 과태료 전환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염업조합의 서류 관리와 조합원 정보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행위를 징역·벌금 대상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바꾸려고 해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사본 교부를 거부한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 서류 공개와 회계 투명성 의무는 유지하면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가볍게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서류 비치와 열람·사본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 비치 의무 위반 완화: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조합장에 대한 제재를 바꾸려고 해요.
  • 일반 서류 열람 거부 제재 조정: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 회계서류 열람 거부 제재 조정: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보여주지 않거나 복사해 주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으로 바꾸려 해요.
  •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제안안은 세 가지 유형의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 조합 운영의 투명성 유지: 처벌 수단은 바꾸지만, 조합의 주요 서류를 갖추고 조합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자체를 없애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면 민간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어요. 염업조합의 서류 비치와 열람·사본 교부 의무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성격에 비해 무거울 수 있다는 취지예요. 이에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을 고려해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하려고 해요. 다만 조합원이 자료를 확인할 권리와 회계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은 계속 유지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서류 비치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전환

현재 시행 조문 제58조는 정관, 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두고,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 서류를 갖춰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절차를 적용하는 대신 행정상 금전 제재를 부과하게 돼요.
  • 조합의 기본 규정과 의사결정 기록, 조합원 명부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 과태료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서류를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조합장은 관리 책임을 계속 부담해요.

2) 서류 열람·사본 교부 거부의 제재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청구를 거부한 경우와 회계장부·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청구를 거부한 경우를 각각 제58조의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합원이 조합 운영 자료와 회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제재 전환과 별개로 계속 중요하게 다뤄져요.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까지 모두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 제안안이 통과되면 처벌의 무게는 낮아지지만, 자료 열람과 회계 공개를 거부해도 된다는 뜻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3) 행정상 제재와 투명성의 균형

이번 개정안은 제58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형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방식을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동시에 서류 비치와 자료 제공 의무를 지키도록 과태료를 부과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선택하면 조합 임직원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반대로 과태료가 실제 의무 이행을 끌어낼 만큼 충분한 수준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 자료를 요구한 조합원이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운영될지도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염업조합장과 임직원: 서류 비치와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어요.
  • 조합원: 정관, 의사록, 조합원 명부와 회계자료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속 행사할 수 있어요.
  • 염업조합: 주요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열람 청구에 대응하는 관리 절차가 필요해요.
  • 감독기관: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절차를 운영하게 될 수 있어요.
  • 조합의 거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조합의 의사결정과 회계자료가 적절히 관리되면 조합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과태료를 부과할 기관과 구체적인 부과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와 열람을 거부한 경우의 위반 기준을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어요.
  • 조합원이 요청한 자료의 범위와 개인정보·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형사처벌이 사라진 뒤에도 조합장이 자료 공개 의무를 실질적으로 지키는지 살펴봐야 해요.
  • 과태료 수준이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제재의 예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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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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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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