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의 범위를 1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민지원과 수용성 및 안전성 강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지역’의 법률상 정의 신설]: 그동안 대통령령에 위임되었던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제9호를 신설해 정의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위임 일변도의 체계를 보완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2. [주변지역 범위의 확대]: 시행령 안의 일률 기준인 ‘5킬로미터 이내’를 보완하여 법률에서 주변지역을 ‘10킬로미터’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통보, 유치지역·주변지역 설정,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 연동되는 절차의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3. [주민지원 및 참여의 실질적 확대]: 범위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주민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참여 채널을 넓힙니다. 이를 통해 지역 수용성 제고와 갈등 완화에 실질적 효과를 도모합니다.

4. [안전성·환경영향·수용성의 특수성 반영]: 발전소와 달리 관리시설의 영향 범위가 5킬로미터를 초과한다는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아울러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20~30킬로미터) 기준도 감안해 합리적 범위를 재정립합니다.

5. [일률 기준 보완과 정책 신뢰성 제고]: 지역과 시설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5킬로미터 기준을 보완하여 적용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정책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안전과 소통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변지역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지원과 참여를 현실화하고,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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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