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의 범위를 1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민지원과 수용성 및 안전성 강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지역’의 법률상 정의 신설]: 그동안 대통령령에 위임되었던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제9호를 신설해 정의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위임 일변도의 체계를 보완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2. [주변지역 범위의 확대]: 시행령 안의 일률 기준인 ‘5킬로미터 이내’를 보완하여 법률에서 주변지역을 ‘10킬로미터’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통보, 유치지역·주변지역 설정,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 연동되는 절차의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3. [주민지원 및 참여의 실질적 확대]: 범위 확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주민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참여 채널을 넓힙니다. 이를 통해 지역 수용성 제고와 갈등 완화에 실질적 효과를 도모합니다.
4. [안전성·환경영향·수용성의 특수성 반영]: 발전소와 달리 관리시설의 영향 범위가 5킬로미터를 초과한다는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아울러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20~30킬로미터) 기준도 감안해 합리적 범위를 재정립합니다.
5. [일률 기준 보완과 정책 신뢰성 제고]: 지역과 시설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5킬로미터 기준을 보완하여 적용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정책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안전과 소통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변지역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지원과 참여를 현실화하고, 안전성과 수용성을 높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