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용량 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장용량 조정 가능성 도입: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이나 안전성 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2. 법의 유연성 강화: 기술적 발전이나 외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 법적 유연성을 부여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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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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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