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용량 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장용량 조정 가능성 도입: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이나 안전성 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2. 법의 유연성 강화: 기술적 발전이나 외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 법적 유연성을 부여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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