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 운영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1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한국문학관의 업무 확대: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문학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2. 문학관 협력망의 중앙관 역할: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관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협력 체제로 구성되는 문학관 협력망의 중앙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활용: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 법률안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업무 확장과 문학관 협력망의 구성을 통해 한국문학을 보존하고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활용을 통해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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