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주문배송시설 규제완화를 위한 물류시설법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6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배송시설의 범위 확장: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로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입지규제 완화: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는 주문배송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 초단시간 배송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인해 주문배송시설이 중요해지면서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물류시설 운영을 돕고,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