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주문배송시설 규제완화를 위한 물류시설법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6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문배송시설의 범위 확장: 전자상거래의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로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입지규제 완화: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는 주문배송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 초단시간 배송서비스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인해 주문배송시설이 중요해지면서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물류시설 운영을 돕고, 빠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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