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1실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소유자의 합법적 영업을 보장하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업 신고 기준의 획기적 완화: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기 위해 최소 30호 이상의 객실을 확보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관광특구 내 시설에 한하여 단 1실 이상만 보유해도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지자체장의 자율적 적용 범위 확대: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행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고시를 통해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가 적용되는 범위를 직접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소규모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95% 이상이 1~2실만을 보유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이 불법 영업의 위험이나 위탁 운영 에이전시 비용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4. 관광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K-뷰티 및 의료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관광특구 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숙박시설의 신고 기준을 바로잡아 소상공인의 합법적 운영을 돕고 관광 거점 지역의 숙박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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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