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피해자 공정 보상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7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등 3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대란 발생 배경: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에 의사들이 반발하여 병원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하면서 큰 의료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심각한 문제점: 특히, 의사들의 부족으로 인해 긴급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배후진료 인력이 부족해졌고, 구급차 재이송 사태도 심각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일부는 목숨을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한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신뢰할만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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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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