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규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강화: 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약물 반출 및 공중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출장 진료 예외 규정: 동물에게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나 소유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동물병원 외에서 진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관련 조항 신설: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법률에 신설하여, 이러한 원칙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동물 진료 체계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진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중위생과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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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