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규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강화: 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약물 반출 및 공중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출장 진료 예외 규정: 동물에게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나 소유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동물병원 외에서 진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관련 조항 신설: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법률에 신설하여, 이러한 원칙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동물 진료 체계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진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중위생과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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