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대응과 농수산물 피해 보상 법안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 강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법에 명시합니다.

2. 지원 대책 마련: 폭염, 폭우 등 기후 재해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합니다.

3. 재원 확보: 필요한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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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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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