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 안정화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의안번호
22019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농자재 구매비용 지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농자재(비료, 농약 등)의 가격이 폭등할 경우,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해당 농자재의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2. 농업경영 안정성 보장: 이 법안은 농산물 가격 폭락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기준 명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및 필수농자재의 종류와 기준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매비용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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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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