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재보다 무겁게 함.

2. 약물 상태에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의 처벌을 강화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현재보다 높은 최소형을 설정함.

3.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약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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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