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정보제공 의무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강화했습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같이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물질 정보에 대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되어야 합니다.

3. 방사성물질 정보의 제공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와 관련된 정보, 특히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나 지역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안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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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