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형 담배세제 도입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7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에 부과하는 세율을 2022년부터 직전연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2. 담배의 종류에 따라 위해 정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합니다.

이 법안은 담배의 가격을 현재 물가 변동에 맞춰 조정하고, 담배의 위해 정도에 따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관련 법률안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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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