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형 담배세제 도입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7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에 부과하는 세율을 2022년부터 직전연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2. 담배의 종류에 따라 위해 정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합니다.
이 법안은 담배의 가격을 현재 물가 변동에 맞춰 조정하고, 담배의 위해 정도에 따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관련 법률안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