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4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대상 조정: 외벽 마감재 교체와 같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작업은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해체 건축물 반경 규정: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을 "건축물의 높이와 동일한 범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소규모 건축물 절차 간소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및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4. 해체계획서 작성의 효율성: 해체공사의 공정이나 안전관리 내용은 해체작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5. 허가 기간 단축: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한 해체계획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해체 허가 기간을 줄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며, 안전 관리는 유지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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