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대상 조정: 외벽 마감재 교체와 같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작업은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해체 건축물 반경 규정: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을 "건축물의 높이와 동일한 범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소규모 건축물 절차 간소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및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4. 해체계획서 작성의 효율성: 해체공사의 공정이나 안전관리 내용은 해체작업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를 효율화합니다.

5. 허가 기간 단축: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한 해체계획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해체 허가 기간을 줄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며, 안전 관리는 유지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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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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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