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공표 의무화하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공표를 선택 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경각심 증대를 도모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인식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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