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공표 의무화하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여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공표를 선택 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경각심 증대를 도모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인식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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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