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메뉴판 제공 권장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17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병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어나는 외국어 사용, 특히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의 증가가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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