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메뉴판 제공 권장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7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병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어나는 외국어 사용, 특히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의 증가가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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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