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중재하기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이지만,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변경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사민사사건에 대한 중재합의를 원활히 이루기 위해 관할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사민사사건에서 소송 절차를 줄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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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