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61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고용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안이에요.
-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법안의 정의에 해당하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사업자는 계약 내용과 보수 등을 서면으로 알려주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바꾸거나 끝내지 못하게 돼요.
- 성희롱·괴롭힘과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막고, 보수는 정해진 때에 전액 지급하도록 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분쟁조정위원회·권리지원재단 등을 통해 권리 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일하는 사람의 범위 확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성희롱·괴롭힘 방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고, 사업자는 예방 지침 마련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해요.
계약·보수 보호: 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고, 보수를 정해진 시기에 전액 지급하도록 해요.
계약 변경·해지와 불이익 제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의 일방적 변경·해지를 막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해요.
지원과 분쟁 해결: 표준계약서,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 공제회와 권리지원재단 등을 통해 상담·조정·복지 지원을 마련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정보통신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졌지만, 고용계약의 형태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고 봤어요.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 아래에서 일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 보수,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법안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려 해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의 기본 원칙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하는 사람의 범위와 기본 원칙 설정
제안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려 해요. 이 법의 목적을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증진에 두고, 관련 법률을 만들거나 고칠 때도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도급 등 다른 형식의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논의에서 빠지는 사람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플랫폼을 통해 일을 받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사실상 지휘·통제를 받는 사람도 구체적인 일의 방식에 따라 법안의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 다만 실제로 누가 일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내용, 사업자와의 관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부분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 법률 간 관계를 정하려 해요.
2) 성희롱·괴롭힘과 보복 조치 제한
제안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려 해요. 사업자는 예방 지침 마련 등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근로자로 분류되는지와 관계없이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괴롭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본 기준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 피해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끊거나 일감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예방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조사·구제 절차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후속 제도에서 확인해야 해요.
3) 서면계약과 보수 지급 기준
제안안은 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 맡은 노무의 내용, 보수 등을 포함한 서면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해요.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는 정해진 시기에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구두 약속만으로 일을 시작해 나중에 보수나 업무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 계약서에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하고 얼마를 받는지가 적히면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할 자료가 생겨요.
- 보수의 지급 시기와 전액 지급 원칙이 적용되면 일부 금액을 떼거나 지급을 늦추는 방식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요.
-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세부 항목과 지급 시기의 기준은 실제 집행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4) 계약 변경·해지와 권리 행사의 보호
제안안은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무제공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려 해요. 또 일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정하려 해요.
- 사업자가 일하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문제 제기 뒤 계약을 종료하는 상황을 제한하려는 장치예요.
- 무엇이 합리적인 이유인지에 따라 계약 조정의 가능 범위와 사업자의 경영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권리 행사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에요.
5) 국가 지원과 분쟁 해결 체계
제안안은 국가가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여건 개선과 이해 대변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리 보장 정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와 공제회, 권리지원재단을 통해 계약·복지·법률 지원을 제공하려 해요.
-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무 제공과 관련한 갈등을 상담하고 조정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 공제회는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 등이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고, 권리지원재단은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법률 구제와 분쟁 상담·협의·조정 등을 지원하도록 구상돼 있어요.
- 이런 기관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는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계약 형식 때문에 근로자 보호에서 빠졌던 사람도 법안의 정의에 해당하면 서면계약, 보수, 괴롭힘 방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자와 원청 사업주: 계약서 작성·교부, 보수 전액 지급, 계약 변경·해지 제한, 예방 조치 등 새로운 관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 중개 플랫폼과 위탁 사업자: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람과의 계약 관계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계약 구조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권리 보장 정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와 지원기관: 분쟁조정위원회, 공제회, 권리지원재단 등을 통해 분쟁 조정과 상담·복지·법률 지원을 담당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일하는 사람의 범위를 실제 계약 명칭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분명해져야 해요.
- 기존 노동관계법령과 이 법의 적용 순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같은 문제에 여러 법률이 적용될 때 혼선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계약서 교부와 보수 전액 지급 의무가 소규모 사업자와 다양한 업무 형태에 적용될 때 필요한 예외나 지원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성희롱·괴롭힘 피해와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어떤 절차로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구체화돼야 해요.
- 법안의 실효성은 보호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계약·보수·분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기관과 집행 절차가 마련되는지에 달려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