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2155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 노무제공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수는 정해진 시기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려 해요.
-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바꾸거나 끝내지 못하게 하고, 성희롱·괴롭힘과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도 막으려 해요.
- 노동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권리지원재단, 공제회 등을 통해 상담·조정·법률 지원과 복지 기반을 마련하려 해요.
- 다만 새 법이 실제로 어떤 사람과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최종 조문과 다른 노동관계법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계약 형식이나 노무 제공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아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리: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관련한 다른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이 법의 취지에 맞추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하려 해요.
계약·보수 보호: 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고, 보수 전액을 정해진 시기에 직접 지급하도록 해요.
성희롱·괴롭힘과 계약상 불이익 제한: 성희롱·괴롭힘을 금지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변경·해지와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막으려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정책,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분쟁·복지 지원 체계: 노동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공제회,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을 통해 분쟁 해결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려 해요.
지도와 과태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게 하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플랫폼 경제의 성장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계약관계와 노무 제공 방식이 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기존 노동관계법이 근로자와 사용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계약 형식이 다른 사람은 노동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봤어요. 헌법이 보장하는 일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계약 방식이 달라져도 존중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별도로 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적용 기준 마련
법안은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려 해요. 일하는 사람과 관련한 다른 법률을 만들거나 고칠 때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다른 노동관계법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요.
-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뿐 아니라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노무 제공자도 법의 보호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 어떤 사람이 ‘일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다른 법률의 보호를 받는 사람과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다른 노동관계법에 이미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적용 순서를 정해야 해요.
2) 계약 내용과 보수 지급 보호
제안안은 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을 맺을 때 계약 당사자, 노무 내용, 보수 등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해요.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는 정해진 시기에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지 못하게 하려 해요.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와 보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 계약 내용이 अस्पष्ट해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보수 지급일과 전액 지급 원칙이 정해지면 일부 공제나 지급 지연이 분쟁이 되는 경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계약 변경이나 해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는 실제 업무 사정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3) 성희롱·괴롭힘과 보복 조치 금지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사업자가 예방 지침 마련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하려 해요.
- 근로자 지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괴롭힘 보호에서 빠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피해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뒤 계약이 끊기거나 업무 조건이 나빠지는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 피해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인정할지, 사업자가 정당한 업무상 조치였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4) 국가 지원과 공정한 계약 기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국가는 노무제공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해요.
- 개인이 사업자와 계약 조건을 협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표준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이어서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활용을 높일 방안이 필요해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과 예산으로 지원할지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5) 분쟁·복지 지원 기관 마련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또 일하는 사람과 사업자 등이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권리지원재단을 통해 권익 보호·복지 증진·법률 구제와 분쟁 상담·협의·조정을 지원하려 해요.
- 계약 해지나 보수 지급처럼 노무 제공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 공제회는 일하는 사람 간 상호부조와 권익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제안돼 있어요.
- 재단이 제공하는 상담과 법률 지원이 실제 권리 구제로 이어지려면 지원 대상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6) 행정 지도와 과태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이 법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이는 권리 보호 규정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에 행정상 제재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이익 조치와 이를 확인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해요.
- 계약이 종료된 이유가 권리 행사 때문인지 일반적인 계약 사유 때문인지 자료를 통해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권리 보호의 실효성은 서면계약·보수 지급 의무뿐 아니라 불이익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인하고 구제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놓치기 쉬웠던 계약·보수·분쟁조정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자: 서면계약 작성, 보수 전액 지급, 계약 변경·해지 사유 관리와 괴롭힘 예방 조치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 권리 행사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는지 다툴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권리 보장 정책과 행정·재정 지원, 사업자 지도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어요.
- 노동위원회·공제회·권리지원재단: 분쟁조정, 상호부조, 법률 상담과 복지 지원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일하는 사람’과 ‘사업자’, ‘노무제공계약’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다른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사람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겹칠 때 어떤 규정을 우선 적용할지 봐야 해요.
- 서면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보수 지급 시기, 계약 변경·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구체화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성희롱·괴롭힘 피해와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을 어떤 절차로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분쟁조정위원회와 권리지원재단의 재원, 전문성, 조정 결과의 효력과 함께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실제 집행 기준을 봐야 해요.
-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호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하위 규정과 연계 법안의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