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0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은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인 푸드테크산업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국회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contribute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하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ㆍ관리를 담당합니다.
3. 푸드테크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검토 후 적부에 따라 수리됩니다.
4. 법률안은 또한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국제협력 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금융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조치들을 규정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이들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으며, 푸드테크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푸드테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 확대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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