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의무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1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 관련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제정과 보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2. 표준계약서를 만들거나 바꿀 때 프리랜서, 출판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출판 분야의 현실과 특성을 더 잘 반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3. 출판분야의 계약 환경을 개선하여,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출판인과 저자 사이의 계약 환경이 다른 문화예술 산업에 비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 계약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출판문화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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