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의무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1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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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판 관련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제정과 보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2. 표준계약서를 만들거나 바꿀 때 프리랜서, 출판사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출판 분야의 현실과 특성을 더 잘 반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3. 출판분야의 계약 환경을 개선하여,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출판인과 저자 사이의 계약 환경이 다른 문화예술 산업에 비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고, 계약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출판문화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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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