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불법작업장 행정처분 신설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9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을 가공, 포장, 보관 등의 작업은 정해진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2. 불법적인 작업장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도 마치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처리한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위반 시에는 영업 중단이나 영업 폐쇄 같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축산물의 안전성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축산물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업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통해 축산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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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