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불법작업장 행정처분 신설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을 가공, 포장, 보관 등의 작업은 정해진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2. 불법적인 작업장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도 마치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처리한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위반 시에는 영업 중단이나 영업 폐쇄 같은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축산물의 안전성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축산물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업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통해 축산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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