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근로공시제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8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들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평균임금 정보를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평균임금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경우,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차별을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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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