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 이행 강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3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을 명확화: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강화: 기상산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기관의 시행계획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 분명히 함.

3. 재원 확보 노력 명시: 기상청장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시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시행계획의 이행에 대한 법적 기반이 강화됨.

법안의 취지는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기상산업의 효과적인 진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상산업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상재해에 대비한 국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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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