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로 재조정하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9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등12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를 도모합니다 (안 제13조).
2. 현행법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수준을 20~25%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를 통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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