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5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 아시아 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체험과 교육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통합을 통해 조직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여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발휘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해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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