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 학생 안전 강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9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장 현장실습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함.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도록 함.

2. 현장실습 전에 학생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학교 측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어장 현장실습 내 안전사고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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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