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설, 타지역 폐기물 반입 제한위한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규모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외부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로인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확대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이는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주변지역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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