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5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고가장비 공동 사용, 우수기술 발굴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은 기존 산업 구조를 재정립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기업들은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원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은 국가적인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여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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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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