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설립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36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보전협회의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고, 국가 등의 출연ㆍ보조 근거를 신설하며, 재원의 충당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2. 한국환경보전원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3.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ㆍ운영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실적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보전협회를 현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의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전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국가사업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