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설립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6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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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보전협회의 명칭을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고, 국가 등의 출연ㆍ보조 근거를 신설하며, 재원의 충당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2. 한국환경보전원이 수행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3.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ㆍ운영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실적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보전협회를 현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의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전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국가사업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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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