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목적을 설정함.
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서 운영하며, 정관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임원 구성 및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3.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학업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의료인은 지정된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적용됨.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각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등 모든 국민이 균등한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의료 인력 분포의 불균형과 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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