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의안번호
21000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에 이바지합니다.

2. 이 법에서는 "마을기업"을 마을주민 또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도하여 해당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체로 정의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며,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익을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일자리 감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법령을 마련하여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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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