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사찰 소유 인정 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 내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소유자가 없는 경우 해당 전통사찰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2.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탑, 부도, 전각에 포장된 유형의 문화재는 매장문화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통사찰의 소유를 적극 인정함으로써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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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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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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