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사찰 소유 인정 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사찰 내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소유자가 없는 경우 해당 전통사찰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2.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탑, 부도, 전각에 포장된 유형의 문화재는 매장문화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매장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통사찰의 소유를 적극 인정함으로써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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