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면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도시가스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면제액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3. 현행법상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서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시가스요금을 면제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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