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면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도시가스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면제액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3. 현행법상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서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도시가스요금을 면제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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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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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