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3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합니다.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합니다.
3.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명칭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각 연구기관의 명칭을 업무 영역에 맞게 변경하여, 역할과 기능을 더욱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연구기관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드러나고, 다양한 연구 수요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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