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3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합니다.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합니다.

3.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명칭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각 연구기관의 명칭을 업무 영역에 맞게 변경하여, 역할과 기능을 더욱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연구기관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드러나고, 다양한 연구 수요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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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