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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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범위 내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추가됨.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과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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