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범위 내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추가됨.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과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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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