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정의 명확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외 규정 유지 및 명확화: 기존 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동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 적용의 명확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2. 부당한 경쟁 제한 정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여,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 적법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동사업 촉진: 이번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불확실성 없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및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위치를 강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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