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정의 명확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4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외 규정 유지 및 명확화: 기존 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동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 적용의 명확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2. 부당한 경쟁 제한 정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정의하여,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 적법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동사업 촉진: 이번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불확실성 없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및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위치를 강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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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